[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 USDT)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씨(40대·남)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씨의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 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1,0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영하며 수수료 1억 3천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전송하면 A씨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 자금을 전달할 계좌에 관한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수억 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시키자, 트래블룰(Travel Rule) 우회 수단을 찾아내어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 실명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신 및 수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이전될 때는 송수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씨는 이러한 주도면밀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의 은닉·유통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환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조사가 종결된 사실도 있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결제 편의성, 낮은 수수료 등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13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나머지 중고차 수출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세관, 스테이블 코인(USDT) 이용한 1천억 원대 환치기 업자 검거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 13억 상당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6-04-28 10:25: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58.92 | ▼31.98 |
| 코스닥 | 1,202.05 | ▼18.21 |
| 코스피200 | 1,002.48 | ▼4.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54,000 | ▲54,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500 |
| 이더리움 | 3,36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30 |
| 리플 | 2,045 | ▼4 |
| 퀀텀 | 1,30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99,000 | ▲173,000 |
| 이더리움 | 3,36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20 |
| 메탈 | 439 | ▼3 |
| 리스크 | 187 | 0 |
| 리플 | 2,046 | ▼2 |
| 에이다 | 367 | ▼1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3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665,500 | 0 |
| 이더리움 | 3,35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10 |
| 리플 | 2,045 | ▼4 |
| 퀀텀 | 1,294 | ▼6 |
| 이오타 | 8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