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자녀 세대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월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9000파운드(약 1800만원) 한도로 모든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미성년자 NISA도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60만엔(약560만원), 평생 한도 600만엔(약 5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중 이라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처럼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 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제도 안착 시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상훈, 조특법 개정안 발의…어린이날 용돈 주니어 ISA계좌로
연 360만원 한도 증여세·이자·배당소득 면제 기사입력:2026-04-27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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