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해충돌·청탁금지법 동시 위반… 준법 관리 체계 도마 위

기사입력:2026-04-27 17:16:18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과 공단 지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각각 적발됐다. 성격이 다른 두 건의 비위가 서로 다른 조직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요구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서 공단 전반의 준법 관리 체계에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6년도 복무감사' 2건이 각각 별도로 진행됐다. TBN교통방송 소속 직원 A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지부 소속 직원 B에 대해서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각각 감사가 실시됐으며, 두 건 모두 4월 9일 같은 날 처분 요구가 통보됐다.

주목할 점은 두 사건이 소속 부서도, 위반 법령도, 비위 유형도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단일 부서의 일탈이 아닌, 공단 내 복수의 조직 영역에서 규정 준수 의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직원 A의 경우 임직원행동규칙, 인사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등 세 가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공기관에서 가장 엄중히 다루는 비위 유형 중 하나다. 공단은 인사규칙 제47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직원 B는 청탁금지법과 인사규칙, 임직원행동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경징계 처분 요구로 마무리됐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성격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건의 감사 모두 문답 조사와 참고인 인터뷰, 증거자료 확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역으로 이 같은 비위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감사를 통해서야 드러났다는 점은 평상시 내부 통제 기능에 의문을 남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윤리의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서로 다른 조직에서 동시에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 전반의 준법 문화와 관리 체계에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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