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맞다" 선고

기사입력:2026-04-27 16:29:50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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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A사에 입사한 정씨는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A사는 2024년 5월 허위보고와 사문서 누설,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고, 그해 6월 실제 정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으로 변경했다.

정씨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보직변경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정씨의 재심 판정 신청을 기각했고, 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보직변경은 단순 인사조치가 아닌 징계에 해당하며, 회사가 규정에 없는 징계를 병과해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게 정씨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여 "보직변경 조치가 징계통보서에 포함돼 있고, 직책 상실 및 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에서 단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보직변경이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법한 보직변경이 병과된 이상 동일한 정직 처분이 유지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전체가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노조 간부로 활동한 데 대한 보복으로 A사가 징계를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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