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외부강의 신고 절차와 계약·회계 절차를 잇달아 위반한 사실이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외부강의 위반은 2023년에 발생한 사안이 3년이 지나서야 외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6년도 행동강령 및 계약절차 등 위반 점검(특정감사)' 결과, 해당 센터에서는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외부강의 신고 절차 미준수 1건, 계약 및 회계 관련 절차 위반 4명이 적발됐으며, 징계 수준은 경징계 2건, 경고 2건, 주의 1건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감사가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각각 별개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 복수의 영역에서 규정 준수 의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외부강의의 경우, 감사 대상 시점이 2023년 4월로 명시돼 있다. 약 3년 전 발생한 위반 행위가 내부 점검이 아닌 외부 제보를 계기로 뒤늦게 확인됐다는 점은, 자체 감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약·회계 분야에서는 복수의 직원이 계약서 관리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업무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4명에 달하는 직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된다.
또한 이번 감사의 목적 자체에 '내부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가 명시되면서, 이는 기관 스스로도 유사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재발 방지가 감사 목적으로 명기될 만큼 조직 내 규정 준수 문화가 취약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부 제보 없이는 내부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이미 내부 통제의 실패"라며 "징계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왜 자체 점검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정책과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행동강령과 계약 절차 같은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 징계로 봉합할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단독]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센터, 외부강의·계약절차 위반 무더기 적발… "3년 지나서야 제보로 덜미"
기사입력:2026-04-27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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