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김승수 의원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분야 사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억원이 증액돼 총 5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광산업 융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각각 관련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48건, 약 117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대출 실행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향후 추가 공모를 통해 총 342개 예술기업 등에 융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술산업의 경우 타 산업 대비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수 의원은 “예술산업계의 금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예술콘텐츠 경쟁력과 연관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김승수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6-04-26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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