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6. 4. 23. KBS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추적...검찰 ‘압류 선언’과 ‘지난 12년’」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민국이 2014.경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 6.경 서울고등검찰청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해 왔고, 향후 동결되어 있는 추징보전재산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해 유병언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유병언 일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금은 2018. 8.경 장녀 유○나에 약 19억 원이 확정된 것 이외에는 차남 유○기에 대해 2026. 2.경 1심에서 약 92억 원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도에서 인용된 것처럼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두었던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 대한민국은 ’14. 8. 및 ’17. 7.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병언이 세모그룹 계열사 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경료했으나, 대법원은 ’25. 8. 위 부동산의 명의자들이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이 유병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확정했다.
(제3자 이의소송)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알림] KBS의 유병언 재산 환수 추적 보도 관련
기사입력:2026-04-24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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