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학교폭력, 교권침해 행위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이어왔지만, A군이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따를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비행행동 심화로 인한 재범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 집행의 엄중함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적인 제재 절차의 일환이다.
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상습적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되, 소년들이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치료와 회복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해남보호관찰소,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 일삼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4-23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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