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이관 받아 23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6-04-23 09:33:05
해경-해수부 합동 수중레저사업장 점검모습/부산해경이 수중레저사업장 방문해 수면표시부표 점검모습.(제공=부산해경)

해경-해수부 합동 수중레저사업장 점검모습/부산해경이 수중레저사업장 방문해 수면표시부표 점검모습.(제공=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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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개정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에 따라 부산·마산지방해수청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4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 스킨다이빙 등 수중레저를 즐기는 활동자 및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섬이 높은 수중레저 활동의 특성상 적극적인 안전관리 또한 필수적이다.

최근 3년(‘23~25년) 간 전국 수중레저사고 54건 발생, 구조인원 73명 중 30명(41%)이 사망했다.

부산의 경우 2020년 2월 감지해변 수중레저활동 중 사망 1명 이후 관련 사례는 없다.

부산해경은 형제섬, 감지해변 등 관내 수중레저 주요 활동지를 선정해 집중 순찰하고, 사업장 및 활동자를 대상으로 야간활동 시 안전요원을 대동하는 등 안전수칙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수중레저 활동지와 동선이 겹치는 조업 어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수중레저활동 표시부표 및 깃발 발견 시 우회 운항 등 조업 시 유의사항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해경은 지난 3월부터 부산해수청과 합동으로 북항마리나 등 수중레저업체 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면서 계도·홍보활동을 병행해왔다.

오는 5월부터는 잠수장비 지식이 해박한 퇴직 해양경찰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점검을 하기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양안전 정책·집행의 일관성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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