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26-04-22 21:01:53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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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좌석에 두고 내린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창원지법 2025. 8. 22.선고 2025고정314판결)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일어났을 때 사라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이 좌석에 앉기 전 시선을 좌석 위에 놓인 지갑 위치로 향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은 채 깔고 앉았고,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종합해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은 버스좌석에 놓여있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CCTV가 한 방향만을 비추고 있는 점에서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의 사각 지대로 옮겨졌다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지갑이 있는 좌석 위에 그대로 앉은 다음,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가방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지갑을 잡거나 가방에 넣는 등으로 습득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시 버스 안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앉은 좌석 바로 뒤에도 승객이 앉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또한 없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주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지갑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하차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하차한 시점까지만 남아 있다. CCTV 해상도의 한계로 지갑의 형태가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CCTV가 한 방향만을 비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의 사각 지대로 옮겨졌다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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