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 2.)까지 신고, 자치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부산시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산은 총 6개 시의원 선거구역(북구 제2·4선거구, 사하구 제2·3선거구, 연제구 제1·2선거구)이 변경됐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부산시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선관위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등은 실시신고해야 기사입력:2026-04-22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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