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22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모의훈련(FTX)을 관내 세종북부경찰서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대전보호관찰소, 세종북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등 총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가상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을 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보를 경찰상황실과 보호관찰소에 이관시키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즉각 현장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체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훈련을 진행한 대전보호관찰소 이충구 전자감독과장은 “현재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일으킬 우려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상황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감독 외에 피해자에게는 보호어플을 휴대폰에 탑재시켜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1km 내로 접근을 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 관이 즉각 출동함과 동시에 휴대폰 메시지로 가해자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 모의훈련
기사입력:2026-04-22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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