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기사입력:2026-04-22 11:38:00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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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사고당시 만 25세)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0일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을 의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인 A씨의 국내 취업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소송과정에서 B법인(피고)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B법인이 근로자들에게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A씨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관련하여 사고일 부터 체류가능 기간인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박미선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으로 2234만1454원(위자료 950만 원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34만1454원 및 잉 대하여 이사건 사고일인 2019. 4.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후 B법인은 사건의 책임이 A씨에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부대항소(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은 B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A씨의 체류가능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인정해 일실수입 477만7294원을 추가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황철환 변호사는“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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