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손목치기’ 수법으로 80회에 걸쳐 1천만 원 상당 편취 50대 구속·송치

기사입력:2026-04-22 11:04:20
2026. 1. 10 오전 7시 50분경 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68 짱노래방 앞 범행장면(피해금 20만원). (제공=부산경찰청)

2026. 1. 10 오전 7시 50분경 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68 짱노래방 앞 범행장면(피해금 20만원). (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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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운행 중인 차량에 신체(팔)를 고의로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A씨(50대·남)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4.14.)하고 검찰에 송치(4.20.)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부산진구 부전동(부전시장,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를 배회하면서, 서행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을 청구(4회, 170만 원)하거나 합의금(76회, 830만 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80회(1회당 최소 약 2만~ 최대 30만원)에 걸쳐 약 1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무직인 A씨는 편취한 보험금 등으로 여관을 전전하며 주로 외상 술 값을 갚는 등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했다.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사고 발생 장소 CCTV 영상분석,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A씨는 이에 대해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운행 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 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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