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기사입력:2026-04-22 10:49:3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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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회사의, 2017.경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E회사, 피해자 G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6. 15.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9억587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지인에게 대여(8,300만 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

또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해 2022. 4. 11.경 마치 C회사가 피해자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2022.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억423만 원을 이체해 C회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행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G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1. 21.경부터 2023. 2.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10 6.경부터 2023. 2.경까지 3개 회사들로부터 횡령 또는 배임한 금액은 총 17억1295만 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회사, G회사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상당한 가수금을 가지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돼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E회사 관련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피해액 상당을 변제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임죄 성립 이후 피고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약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의 책임재산이 크게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을 범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1인 주주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소유ㆍ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통상적인 타인 회사자금에 관한 횡령ㆍ배임 사건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 비록 그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배임한 자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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