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반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앞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과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에는 세종호텔 정문에 집결 후 서울교육청과 용산경찰서까지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4월 15일 새벽 4시경 부당하게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이에 연대하기 위해 고진수 지부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사에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혜복, 고진수 등 약 12명이 연행됐고 검찰은 고진수를 포함해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중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17일 오후 5시경 구속됐다.
당시 연행된 12명 중 고진수 지부장은 구속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집행유예 기간인 연대자,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 고진수 지부장보다 강렬하게 저항한 연대자 등을 모두 석방하고 오롯이 고진수 지부장만 구속됐다. 그는 실제 5년째 해고 투쟁 중인 노동자이며 336일의 고공농성과 로비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혜복 교사 복직 투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해당 노조의 간부도 아니다.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 연행 직후 고진수 지부장은 조사도 성실히 받았다. 이는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하기 위한 빌미를 잡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크게 싸웠다면 억울하지도 않다. 연대 가서 가만히 서 있다가 끌려왔는데 구속이라니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말말말) "(고진수 지부장)고공에서 내려오면 해결해보겠노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약속했습니가 지금 현 정권 민주당입니다. 당장 구속된 고진수를 풀어주고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정권이 외치는것이 무엇인지 알게될 것입니다. 고진수지부장이 나오고 해고자가 복직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고진수 동지의 이번 구속은 국가기관과 자본이 하나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구속될 만한 행위도 전혀 없었고, 더구나 구속 요건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19일 유치장에서 쓴 그의 편지를 읽으며 다시금 세종호텔 승리를 위한 투쟁의지를 다집니다. 내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릴 결의대회에 갇혀있는 고진수와 하나된 마음으로 최대한 모여주십시오. 고진수 동지의 구속이라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뜻을 실현합시다." (A학교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
"서OO 열사 책임자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저희 택시 지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 지상으로 내려보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불안감이 있네요. 옵티컬 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동지 노동부 장관 찾아가서 해결한다 약속했고, 고진수 동지 역시 고공에서 내려올 때 문제 해결 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서광석 열사, 고진수 동지 석방, 고영기 동지 고공농성 문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최세호 지부장)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복직투쟁에 단순 연대했을 뿐인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서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세종호텔 부당해고 투쟁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고된 노동자들이 호텔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태영 변호사(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파업중이던 화물노동자가 대체수송차량예 치여 죽었습니다. 옆에 경찰이 있었지만 차량 빼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며칠 전 고진수 지부장의 핸드폰을 영장을 들고 와 압수해갔습니다. 이는 건조물침입이나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와도 상당하게 거리가 먼 인권침해적 수사라 할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찍은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노조간부라 표적구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진수 동지의 노조 활동을 표적했기에 구속사유가 부족하기에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그를 감옥에 붙들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고진수 지부장에게 ‘공동주거침입과 도주 우려’를 씌워 구속한 것은 생생한 투쟁의 현장을 외면한 채 차가운 법문에만 갇힌 기계적 판결입니다. 그는 336일간 고공 농성장을 삶의 터전 삼아 자신의 위치를 온 천하에 알린 바 있습니다. 그에게 도주를 묻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은 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서한국 사회선교사 박득훈 목사)
"저희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고 애들을 돌보며 지혜복 교사 같은 선생님한테 애를 맡기며 애 성장하는 거 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연대를 무섭게 해 이들이 스스로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섭게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의 무서운 연대를 위하여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자문위원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정부와 공권력 법이 약자와 정의의 편이 아니라 강자와 자본의 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법원은 고진수 동지를 석방해야 합니다.이재명 정부는 세종 때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진주 지부장의 석방과 최종 호텔 해고자 복직,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 노동권과 투쟁 승리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 석방 촉구 집중행동
기사입력:2026-04-21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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