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10곳 중 9곳 ‘층간소음위원회’ 구성…91.2% 달성

1510개 단지 중 1377곳 구성 완료
맞춤형 자문·교육으로 참여 확산
이제 ‘구성’ 넘어 ‘실효성’ 강화 단계
기사입력:2026-04-21 15:38:59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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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90%를 넘어섰다.

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의무 대상 1,510개 단지 중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91.2%의 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8.8%p 상승한 수치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자치기구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구성률은 80%대에서 정체를 보였으나,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하며 전환점을 마련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군 순회 교육과 안내문 배포 등 실무 중심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도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 확대를 넘어 실제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해 층간소음 안내 의무화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임규원 과장은 “위원회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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