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
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기사입력:2026-04-21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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