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지도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15)과 B양(14)을 각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내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음주 금지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상습적 외박 및 장기 가출했고, 모텔 등에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일탈과 재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주지방법원의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최대 40일 동안 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상담, 재비행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소년관찰팀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사안의 경중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특별준수사항 추가 부과, 구인장 및 처분변경 신청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명의 소년대상자를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 제재조치로 청소년 재비행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소년보호관찰은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소년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되, 상담 및 교육, 심리치료, 원호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재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청주보호관찰소, 음주 및 상습 가출을 일삼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4-21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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