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6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2026-04-22 02:15:01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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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속초시는 2026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해당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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