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60억 상당 계 불입금 가로챈 계주 송치

기사입력:2026-04-21 10:22:08
부산동래경찰서.(제공=부산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다수의 계를 조직해 동시운영하면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60억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가로 챈 피의자 A씨(60대·여)에 대해 2025년 12월경부터 순차적 고소장 접수(40건에 43명)받아 수사에 착수,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래구 온천장일대 상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해 온 A씨는 계금을 탈 순서없이 계원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계금을 지급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해 동시 운영해 왔다.

12년 전부터 계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오다 2025년 4월경부터 더 이상 정상적 계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43명으로부터 60억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 받은 후 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7.26 ▼57.11
코스닥 812.41 ▲5.62
코스피200 1,042.46 ▼8.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28,000 ▲513,000
비트코인캐시 294,800 ▲3,300
이더리움 3,27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9,830 ▲90
리플 1,760 ▲17
퀀텀 1,17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964,000 ▲484,000
이더리움 3,26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9,825 ▲85
메탈 381 ▲14
리스크 342 ▲3
리플 1,760 ▲17
에이다 267 ▲3
스팀 7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6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294,900 ▲3,400
이더리움 3,26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9,840 ▲30
리플 1,759 ▲16
퀀텀 1,225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