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근무 중 공용시설 무단 이용 ‘중징계’… 기강 붕괴 속 방성민 리더십 도마

기사입력:2026-04-21 09:21:05
주택관리공단 방성민 사장. 사진=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방성민 사장. 사진=주택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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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주택관리공단 내부 감사에서 근무 중 공용시설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지면서,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단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21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의 '2026년 기강감사 보고서' 결과, 특정 지사 소속 주임급 직원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공용시설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임직원 윤리행동강령과 취업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 및 ‘법규 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근무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근무시간에 공용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근무 기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용시설 이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조차 규정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근무시간 중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현장 관리 책임은 물론, 이를 사전에 인지·통제하지 못한 조직 전반의 관리 부실로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인 복무 질서조차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단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 제8조(법규준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실은 감사직무규정 제28조를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감봉·정직·해임 등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로,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기강 해이가 단순 사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윤리강령과 취업규칙이 동시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은, 조직 전반의 규율 관리가 느슨해졌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은 방성민 사장 체제의 리더십 문제와도 직결된다. 주택관리공단은 전임 사장 중도 사임 이후 1년 이상 공석 상태를 겪은 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5월 LH 출신 방성민 사장이 선임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장기 공백 이후 출범한 전 정권 경영진이 국정 기조에 발 맞춰 조직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에 내부 기강 문제까지 불거진 셈이다.

결국 이번 중징계 요구 사안은 단순 징계를 넘어, 주택관리공단 조직 운영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근무 기강과 내부 통제라는 기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재정비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무 질서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통제 시스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며 "경영진이 조직 기강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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