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2026-04-20 17:55:34
법원 재판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원 재판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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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원 상당으로 액수가 높은 점,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매한 6개 택지 중 5개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후진술에서 구 회장은 "재판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며, 구 대표도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으로 꼽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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