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종태의원 등 12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장종태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제1항제7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0 1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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