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봉역 벤츠난동사건' 운전자 이재명 후보 아들 허위 적시 40대 '집유'

기사입력:2026-04-20 14:54:4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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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도봉역 벤츠난동사건'영상에 댓글을 달아 '저거 이재명 아들 근데 묻힘' 등 6회에 걸쳐 해당 사건의 운전자가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 4. 15. 오후 5시 46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스레드(threads)’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도봉역 벤츠난동 사건의 영상과 함께 ‘도봉역 벤츠 영상이라는데’라고 작성한 글의 댓글란에 '저거 이재명 아들 근데 묻힘', '저거 마약 쳐먹고 지랄한 거지', '구글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수두룩하다고', '찢죄명 다들 ㅎ' 라는 허위의 사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5. 4.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스레드, 유튜브에 도봉역 벤츠난동 사건의 운전자가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도봉역 벤츠난동 사건의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대선 후보인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호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게시글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글은 2025. 3. 29.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앞에서 순찰차 및 일반 승용차 여러 대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인들에게 전파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이재명 아들이라는 근거는? 가짜 뉴스 선동이면 곤란해질 것 같은데’라는 댓글이 달리자 ‘상관없어 가짜면 가짜지 뭐, 어쩌라고, 주작이다 하면되지’라는 재댓글을 게시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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