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은 20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중대한 범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현지조사 결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총 18억 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발각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보훈공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형태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다가 들통났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와 복지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준정부기관이 제도 취지를 악용해 장기요양급여 편취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환수처분을 진행했고,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부당청구 금액 18억 원 전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보훈공단에 총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송에서 승소 이후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달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6개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혁진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말 그대로 18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이는 단순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거기에다가 “보훈공단은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최 의원은 힘줘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은 아무런 책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한 19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 기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맹비판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훈공단의 책임 소재 전반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점검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국가재정 편취행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근절키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최혁진 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장기요양급여 18억원 편취”
기사입력:2026-04-20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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