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4-18 12:56:03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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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한 소년 대상자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5호, 2년)을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를 임의로 이탈해 일정 기간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감독을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인 학교 수업 참석 의무를 위반하고, 도박 등 추가 비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재범 우려가 높은 상태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은 준수사항 이행을 전제로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거나 회피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A군은 이후 재판을 통해 1개월 소년원 송치(8호 처분)는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9호 처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이나 감독 회피 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준수사항 위반과 반복된 일탈은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재범 방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도·감독 회피나 위반이 이어질 경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은 건전한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도·감독과 제재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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