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말했다.
요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026년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결정했다.
알다시피 1976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안동시 발전을 막아 온 대표적인 규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키 위해 김형동 의원은 2021년부터 당시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 등을 상대로 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4년 6월 21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재심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김형동 의원은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그 결과 조건부 의결이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번 재심의에선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이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한 뒤 향후 재추진될 계획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도시발전이 억제돼 주민들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동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출발점인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안동시민들에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형동 의원, 안동댐 주변…자연환경보전 50년 만에 규제 완화
기사입력:2026-04-18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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