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보훈사각지대…특수임무유공자 예우강화법 발의

기사입력:2026-04-18 10:57:28
김성원 (왼쪽 세번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김성원 (왼쪽 세번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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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軍 첩보부대 등에서 북파공작 등 위험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상이등급 판정 자체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라 장애 등급 1~14등급을 받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우법의 기준이 협소해 보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기존 상이등급 판정자뿐만 아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라 1~14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고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도록 반영했다. 또한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로 결정된 분들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에 준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준비했다.

김 의원은 “목숨을 걸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지만 보안이라는 이유로 치료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기다려온 분들이 있다”며 “국가가 이분들의 희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원 의원은 “보훈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질적인 예우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보훈의 최후보루’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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