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50대 남성이 보호관찰을 기피하다가 구속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6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정지 시키려던 경찰관을 들이 받은 혐의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 조차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거부하고 소재를 숨기며 생활하던 중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근처 화단에 있던 흙을 피해자의 차량 내에 던져 넣어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구속 조치를 취하고, 집행유예를 취소 신청할 계획이다.
김정렬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50대 남성, 보호관찰 기피하다 구속
광주보호관찰소,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키로 기사입력:2026-04-17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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