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이던 청소년 A군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구인해 15일 대구소년원에 유치집행하고, 1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스토킹, 중고 사기, 인터넷 도박 등으로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 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 결정으로 지난 1월말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공동폭행, 사기 등 재범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임시퇴원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기간동안 생활해야 한다.
포항보호관찰소 이준영 담당관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검정고시 및 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과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방지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청소년 소년원 재수용하고 임시퇴원 취소신청
기사입력:2026-04-17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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