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4월 9일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술값 분담 문제로 다투다 20년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4. 10.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최근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28만 원의 술값을 결제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2025.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절반인 64만 원을 갚으라는 요청을 받자 ‘형편이 좋지 아니하니 40만 원만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피해자와 술값 상환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해 귀가 처리된 사실이 있는 등 술값 배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 변제 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놓거나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2025. 11. 6. 피고인의 생일 축하 인사에도 “생일이고 자시고 돈이나 갚아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5. 11. 9. 오후 8시 5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의 자물쇠에 강력접착제를 바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옆 담벼락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를 강하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뒤통수를 아스팔트 바닥에 1회 강하게 내리찍고 축구공 차듯이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피고인은 2025. 11. 10. 오후 6시 12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얼굴 부위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술값 상환 문제로 20년 지기 살인 60대 징역 13년
기사입력:2026-04-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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