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4-15 1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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