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대상자 A씨(60대)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보호입원 시켰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상습 절도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가족과 이웃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의 음주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보호관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족들이 느끼는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배우자 등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지난 4월 8일 가족의 동의를 얻어 A씨를 알코올 중독 치료가 가능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시켰다. 전문 치료를 통해 다른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알코올 중독 상태가 심각해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가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상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기관과 연계한 보호입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중증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보호입원 조치
기사입력:2026-04-16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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