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2026-04-16 09:48:06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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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7. 23. 0시 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주점(클럽)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 D 등으로부터 그 입장을 제지당하자 위 D 등을 폭행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이어 같은 날 0시 59분경 순찰 차량에 탑승해 서면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얼굴도 X같이 생긴게, X신새끼가 뭘 쳐다보냐, X같이 생겨서 아무 말도 못하네 병X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소리치고, 수갑을 찬 채로 양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팔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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