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치매 노인 지갑서 수표 1200만 원 절취하고 카드 무단사용 승려 징역 10개월

기사입력:2026-04-16 06:30:00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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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승려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공모하여 치매 노인인 피해자 소유 합계 1,200만 원의 수표를 지갑에서 꺼내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50회에 걸쳐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해 절도, 준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소재 사찰의 스님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B(50대·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준사기의 점과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국민카드 절도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24. 7.경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국민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위 카드 절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4년 7월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국민은행 경산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 A는 사찰에 머물던 피해자 L이 고령(80대·남)인데다가 2023년 10월 24일경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준사기)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L에게 '땡전 한 푼 없는데, 주유하게 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그런 뒤 주유소에서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만2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2024년 8월 19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48만2890원 상당을 사용했다.

(절도) 피고인은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9일경까지 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L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인출해 가 이를 각 절취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앞수표 3장을 현금화 해 준 것일 뿐이므로 공모해 수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 사건 수표 3장을 절취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국민카드도 있고 현금도 많은데 수표를 바꿀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과 은행에 동행했다면 직접 서명하지 남한테 시킬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국민카드를 사용하라며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은 사찰 복구 및 피해자의 천도제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은 2024년 8월 7일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의 소재를 모근다고 했다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사찰에 있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2024년 8월 13일경 사찰을 떠났음에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국민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현금을 인출한 점(합계 360만 원), 신용카드이용 내역상 대부분이 피해자와 무관해 보이고, 피해자가 사찰을 떠난이후 결제 내역이 25회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피해쟈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이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1,000만 원 자기앞수표의 경우 9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이후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절도범행과 피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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