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재관의원 등 13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이재관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의2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4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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