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매수한 토지 내 분묘 22기 발굴 이장한 6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6-04-13 17:57:01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매수한 토지 내 분묘들을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60대 건설업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는 A(64)씨의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A씨는 202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망인이 된 B씨의 분묘를 관리자인 자녀 C씨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개장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개장하는 등 총 22개의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는 발굴한 묘를 공동묘지 또는 사설 묘지가 아닌 곳에 이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분묘발굴 혐의 외에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5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묘 중 관리자가 확인되는 분묘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발굴하면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분묘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절차로 분묘를 개장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무연고인지, 무연고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장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분묘를 발굴해 개장작업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62 ▼50.25
코스닥 1,099.84 ▲6.21
코스피200 870.78 ▼8.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30,000 ▲34,000
비트코인캐시 636,000 ▲3,000
이더리움 3,26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220 ▼10
리플 1,977 ▼2
퀀텀 1,327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25,000 ▲137,000
이더리움 3,25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0
메탈 418 0
리스크 186 ▲3
리플 1,979 ▲1
에이다 355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9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1,500
이더리움 3,25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20 ▲20
리플 1,978 0
퀀텀 1,313 0
이오타 8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