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제63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이날 ‘법(法) 페스티벌 로피크닉 놀러와봄’을 연다고 밝혔다.
법체험 교육기관인 대전솔로몬로파크 ‘법(法) 페스티벌’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누구나 신나고 재미있게 법을 체험할 수 있다. 법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형 놀이공간으로 법역사관, 선거코너,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 법무직업코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요일 및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 무료로 상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 페스티벌은 ‘법매직쇼’, ‘헌법퀴즈쇼’ 등 공연 마당과 법에코백 만들기, 아동권리 거북이 키링 만들기, 정의노트 만들기 등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 부스에서 스탬프 4개 이상 획득하면 기념품 및 팝콘 등을 제공한다. 특히 피크닉존은 소풍같이 즐길수 있는 가족 단위 행사다.
이 밖에도 법체험관 보물찾기를 비롯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법네일아트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청소년 진로체험’ 상호협력기관인 대전시민천문대, 유성경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동구가족센터 등 6개 기관이 체험부스에 참여해 보다 다양한 체험이 기대된다.
승용차 대신 대전시민공영자전거 타슈 및 자전거 이용 방문객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송용환 소장은 “법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청소년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이 함께 마음껏 즐기면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3회 법의 날' 법 페스티벌 로피크닉
기사입력:2026-04-13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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