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어기고 가출한 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기사입력:2026-04-13 12:37:08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보호관찰소)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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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소년은 늦은 시간 동네 선후배들과 몰려다니면서 재물손괴 등 많은 비행을 저질러 우범 송치되어 장기 보호관찰과 시설감호 위탁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위탁 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바로 가출해 1개월 이상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해당 소년의 추가적인 비행과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소재를 추적, 신병을 확보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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