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 편취 50대 '집유'

기사입력:2026-04-13 09:02:41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형을 정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LG전자 창원공장 상무와 팀장을 잘 아는데, 잘 이야기해서 당신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테니 접대비로 사용할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LG전자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8.부터 2024. 1. 5.경 합계 700만 원(300만 원 롯데상품권, 현금 300만 원, 100만 원) 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14.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LG전자 상무와 인사팀장에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해서 LG전자 내 부서이동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그 범행수범이 대단히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62 ▼50.25
코스닥 1,099.84 ▲6.21
코스피200 870.78 ▼8.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75,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634,500 ▲2,000
이더리움 3,34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290 ▼30
리플 2,000 ▲1
퀀텀 1,3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50,000 ▲185,000
이더리움 3,34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10
메탈 419 ▼1
리스크 186 ▲1
리플 1,999 ▼1
에이다 356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3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2,500
이더리움 3,34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90 ▲20
리플 2,000 0
퀀텀 1,339 0
이오타 8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