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낮 12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3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트랙터 앞에 설치된 대형 삽(버킷)으로 B씨가 탑승한 차량을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퇴비용 농기구를 휘둘러 B씨의 아버지 등 가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와 B씨 가족은 오래전부터 도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 가족은 2011년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맹지였던 A씨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 A씨는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4-09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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