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사찰 주지스님 등과 친분을 내세워 과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망해 돈을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6. 15.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중구 소재 이디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절 이름)에 매일 약 300만 원씩 과일 납품이 되는데 차기 주지 스님으로 내정된 F스님과 그 스님을 모시는 보살님을 통해 E에 과일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납품 대가로 돈을 찔러줘야 하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이 E의 스님이나 보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과일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5.경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당초 3,000만 원 제안은 무산됐고 이후 피해자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 피해자로서는 E에 과일을 납품해 수익을 나눠 갖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을 신뢰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지급했다.
피고인 A는 2023. 9. 5.경 부산 동래구 소재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에 F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오는데 회식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회식비용을 달라. 300만 원이 안되면 100만 원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주식회사 I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과일 납품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돈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고 과일 납품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A의 업무능력, E또는 스님 등과의 관계등에 관해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B스스로도 과일 납품건의 성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명목만으로 150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겅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주지스님과의 친분 내세워 과일납품 빌미 돈 받아 챙긴 2명 '실형·집유'
기사입력:2026-04-09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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