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26-04-08 10:14:46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0. 19. 오후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돼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들 소유의 모닝 차량과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 받았다. 모닝 차량은 폐차되도록 했고, 제네시스 차량은 수리비 715만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약 5.5km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크게 훼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78.01 ▼94.33
코스닥 1,076.00 ▼13.85
코스피200 865.75 ▼17.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72,000 ▼876,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0
이더리움 3,259,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80
리플 2,001 ▼14
퀀텀 1,367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70,000 ▼849,000
이더리움 3,259,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90
메탈 428 ▼4
리스크 190 ▼3
리플 2,001 ▼13
에이다 379 ▼4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90,000 ▼920,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1,000
이더리움 3,258,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80
리플 2,002 ▼13
퀀텀 1,375 ▲8
이오타 8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