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이 ‘마을행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복잡한 행정 업무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물론 외국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행정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등 각종 민원 서류 작성 지원을 비롯해 출입국 신청 및 단체·법인 설립,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토지보상 이의신청,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 전 분야를 아우른다.
운영 방식은 상시 상담과 정기 출장 상담 두 가지로 진행된다. 유선이나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며, 상세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양구군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인 출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이 상담 서비스는 둘째·넷째 주는 도 운영 행정사가, 첫째·셋째·다섯째 주는 군 운영 행정사가 배치되어 군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마을행정사는 친절, 공정, 비밀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며, 행정사 본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구군 '마을행정사' 제도 본격 운영
기사입력:2026-04-08 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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