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2026-04-08 19:43:34
품목별 계절별 상담비중(%)

품목별 계절별 상담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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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소비자 피해주의보 제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계절별 소비자 피해 집중 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선제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자주 겪는 피해 유형을 미리 안내하고,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3~202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해 봄철(3~5월)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연간 평균 상담 건수 240건 이상이면서 봄철 상담 비중 30% 이상인 품목이다.

분석 결과, 노트북·컴퓨터는 봄철 상담 비중이 34.6%(연평균 470건), 신발·양복 세탁은 30.7%(연평균 1,312건)로 나타나 두 분야 모두 봄철에 피해상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트북·컴퓨터 분야는 새 학기 수요 증가로 인해 품질 불량, A/S 지연 및 불만, 청약철회·환불 관련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신발·양복 세탁 분야는 계절 전환기 세탁 수요 증가에 따라 세탁 후 외관 훼손,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이염·오염 등 얼룩 발생 등 세탁물 손상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트북·컴퓨터 구매 시 ▲제품 사양 및 환급 기준 ▲무상 수리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수령 직후 외관 손상 및 작동 여부를 즉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세탁 전 제품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인수증을 보관하며 ▲제품 수령 후 즉시 상태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바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 · 결혼 서비스 · 여행 등 58개 주요 피해별 쟁점 사례와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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