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4-06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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