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26-04-03 19:22:20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ㆍ산업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평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시 국가별 주요 규제 환경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 해외사업팀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상해 사무소장인 손덕중 변호사가 중국의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과 정보공개 의무, 상표 선출원주의에 따른 지식재산권 리스크, 로열티 송금 규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중국은 상표 선출원주의로 인해 초기 권리 확보가 중요하고, 로열티 송금 역시 관련 등록 절차 충족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지평 하노이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정용재 변호사가 베트남 산업무역부 등록 절차와 사업설명서 제출 의무, 계약 체결 전 정보 제공 요건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베트남에서는 프랜차이즈 등록과 함께 사업설명서 제출 및 사전 정보 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는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인 권용숙 변호사가 STPW 취득 의무와 사업설명서 사전 제공 요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등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규제 체계를 소개하며, “STPW 취득과 사업설명서 제공 등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일정 기간 사업 운영 실적 등 실질적 요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평 태국팀장을 맡고 있는 반기일 외국변호사는 태국 프랜차이즈 사업 시 유의하여야 할 법제를 설명하며, “현지기업에 프랜차이징을 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현지 사업장 일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태국법상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거래구조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지평 국제그룹 해외사업팀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각 국가별로 상이한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기업들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구조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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