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실시

기사입력:2026-04-04 10:22:53
불법 방문판매업(떴다방) 피해 예방 수칙 홍보물.

불법 방문판매업(떴다방) 피해 예방 수칙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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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나주시에 따르면 복지관 회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시지회와 공동으로 추진됐으며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와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시지회는 평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피해예방 캠페인 등 공익 활동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추진한 ‘떴다방’ 근절 대응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활동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나주시는 당시 긴급 대책회의와 현장 점검,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민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영업점 철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은 고령 소비자가 실제로 겪기 쉬운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떴다방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과 판매 수법,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건강기능식품 및 가정용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사례, 상조 서비스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구제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사전에 인지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6월에는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하반기에는 나주시동부노인복지관으로 교육을 확대해 권역별 순회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 1만 6천 부를 제작해 관내 20개 읍면동과 주요 노인복지관에 배부했으며 이통장 회의와 주민자치회,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배포를 확대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무료 및 할인 행사 미끼상품 주의, 고가 제품 구매 전 가족 상담, 계약서 확인과 청약철회 제도 활용, 의심스러운 금융 연락 주의 등 실질적인 예방 수칙을 담았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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