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데이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산업·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법령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법령정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령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활용 사례가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법령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활용 사례가 발굴되어 법령정보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은 1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개월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의 법령정보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 등 약 1,600개 기관에서 이를 공동활용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기사입력:2026-04-01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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